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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초음파 3월, 2~3인 병실은 7월 건보 적용

일산백송 2018. 1. 19. 07:52

조선일보

복부 초음파 3월, 2~3인 병실은 7월 건보 적용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2018.01.19. 03:08

 

올해 안에 뇌·혈관 MRI도 포함

이르면 올 3~4월 간암·담낭암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뇌·혈관 부위를 찍는 MRI는 연내에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7월부터 그동안 건보 혜택에서 제외됐던 2~3인 병실도 건보에 적용돼 병실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를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한 의료계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와 MRI 급여화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3년 안에 전면 급여화할 방침"이라며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의료 행위와 치료재료 3600여 개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규모(1조4000억원)가 가장 컸던 초음파는 올해 상·하(上下)복부, 내년에는 자궁암 등을 진단하기 위한 여성 생식기와 심장, 2020년 디스크 진단을 위한 척추·근골격계(팔·다리 등의 뼈) 등 신체 부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복부 초음파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3~4월쯤 건보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초음파 횟수나 적응 증상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MRI(비급여 규모 8000억원)도 올해 뇌혈관, 내년 복부·흉부,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MRI는 남발을 막기 위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기준을 설정,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리기로 했다. 예비급여가 되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50~90% 낸다.

 

병실료는 2~3인실은 7월부터 건보에 적용되고, 내년 중에 1인실도 산모(産母) 등 일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