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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업권 어떻게 변할까

일산백송 2017. 12. 8. 19:09

뉴스1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업권 어떻게 변할까

문창석 기자 입력 2017.12.08. 18:11

 

소급입법 아니라 기존 변호사 세무사 자격은 유지

청년변호사 반발·변리사 등 유사직역 갈등 심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관계자와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본회의 개의 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는 모습이다. 2017.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변호사에 대한 다른 전문 자격증의 자동부여 폐지 움직임이 가속되고 이에 영향을 받을 '청년 변호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직업군이 있었다. 변호사와 계리사, 상법·재정학 관련 석·박사 학위자, 국세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10년 이상 경험자 등이다.

 

이후 50여년 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세무사 자동취득 직업군은 하나씩 제외됐다. 유일하게 남은 직업군이 변호사였지만 이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자격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반인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회계학개론·세법학 등 1·2차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세무사회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라 내년에 시행되는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소급입법이 아니기에 기존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 자격이 유지된다.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의 '힘겨루기'에 세무사 측이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변호사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다른 직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가속될 전망이다.

 

현행 변리사법도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다. 노무사·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변호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며 김현 회장의 삭발식까지 가진 변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이기에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올해 시행된 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며 "이들은 법률에 의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으니 헌법소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