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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5일 이상 근무' 일용직도 최저임금 지원

일산백송 2017. 11. 4. 03:48

한겨레

[단독] '한달 15일 이상 근무' 일용직도 최저임금 지원

입력 2017.11.03. 23:06 수정 2017.11.04. 00:46

 

최저임금 재정지원 방안 "가능한 빨리 발표"

사업장 사업주 아닌 용역·파견업체 지원

"고용보험 가입 원칙은 유지"

[한겨레]

 

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관계 장관들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재정지원(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을 두고 3개월여 이어져온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원 사각지대 논란’(<한겨레> 9월12일치 17면)이 일었던 일용직 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노동자가 한 달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부 사업장의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지원 대상 등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기재부, 고용부 등이 구성한 ‘최저임금 티에프(TF)’는 애초 제시된 고용보험 가입, 한 달 이상 근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 지원 요건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를 줄이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예외 대상인 65살 이상 노인,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은 일용직 노동자, 지원 대상 사업주가 불분명한 용역·파견 노동자 등 일부 대상의 포함 여부와 지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일용직의 경우 한 달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 원칙은 유지하되, 1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한 달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돼 있지만 외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용역·파견업체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등 요건에 맞아야 지원한다.

 

이들 예외 사업장 이외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전제로 삼는다. 최저임금 티에프 관계자는 “토론 과정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지원에 포함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결국 법적 의무사항인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지원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자는 원칙은 지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