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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일산백송 2017. 9. 25. 06:48

세계일보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김현주 입력 2017.09.25. 05:01

 

당정은 영세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자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심야영업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강제로 낮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이 직권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고, 대기업에 비해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중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압박은 명약관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다만, 애꿎은 영세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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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은 뒤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아진다

 

우선 당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10년)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근로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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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부당 단가 인하 적발 강화…직권조사도 병행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등은 하도급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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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당하게 단가를 내린 혐의가 높은 주요 업종을 선별해 직권조사도 할 방침이다. 또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의 포상 한도와 포상금 기본액 산정을 위한 과징금 대비비율 상향도 검토한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