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환불해 주지않는다면 ,,,
소비자의 보호원의 패해 구제 제도를 이용할수 있다.
보호원 상담팀 ( 02-3460-3000 ) 에 사례를 접수하면 30 일내에 사실 조사와 합의 권고가 이루어 진다.
이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행 조정 위원회중재를 요청할수 있다.
분재 조정위원회 또한 30일 동안 진행한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사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한다.
@ 몰라서 못받는 환불상식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다.
이기간 동안 에는 상품권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멸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처리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 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하자있는 상품은 환불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택배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운송
업체의 손해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받게 된다.
피치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 입원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 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을 인한 계약 해지
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 환불의 지름길
고객 센터를 이용한다- 백화점과 쇼핑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고객 센타는 매장 전체의 고객 불만을 총괄하는 곳이다. 백화점. 쇼핑몰의 전체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점한 매장과 소비자의 다툼을 중재할때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일단
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면 고객 센타로 연락한다.
@ 빨리, 유연하게 흥정한다 - 보세상점
매장의 특성상 상품 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구매후 시간이 흐른 상품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구매전에 매장에 적혀 있는 환불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후에 문제가 생기면 되도록 빨리 환불을 요구한다.
다른 물건을 살수 있는 교환권을 대신 받겠다든지 다른 물건을 사고 자액을 돌려반 받겠다는등의 유연한 제안을
자선책으로 내놓으면 협상이 수월해진다.
@ 본사에 연락한다 - 브랜드 대리점
브랜드의 본사 또한 단기 수익에 목매는 대리점보다 소비자의 편의를 봐주게 된다, 본사의 홍보 담당자에게 브랜드 대리점과 의 마찰에 대해 설명하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 환불이 쉬워지는 방법
구입전에 환불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선물이어서 ,혹은 입어보고 살수 없는 옷이어서 환불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구매 전에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 본다.
구두로 라도 약속을 받아 놓으면 추후 에 환불 받기가 쉽다.
물품을 판매한 점원 앞에서 환불을 거론한다.
물건을 살때의 정황을 기억하는 점원 앞에서 환불애기 를 꺼내면 딴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점원에게 물건을 둘러보며
나눠던 대화를 환기시키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 거래 내용을 증명으로 보관한다
영수증이 없다면 물품의 라벨이라도 보관한다. 백화점처럼 판매 관리가 잘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구매한 날짜와 시간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물품 구입을 증명할수 있따.
-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다.
상품구매와 지블 사이에 생기는 시차를 이용한다.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지브 기브를 행사할수 있다.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다.
- 환불을 위해 다른 방편을 쓸의항이 있음을 거론한다.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의항이 이따고 말해보자.
이씀이면 물러서겠지,,, 라는 예상이 빗나가면 사업자들도 환불을 제고해 볼 것이다.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화 발신번호 관리방법 (0) | 2014.01.27 |
---|---|
[스크랩] 신통한 생활의 지혜 (0) | 2014.01.24 |
[스크랩] --- 부동산 임대계약 시 주의사항 (0) | 2014.01.24 |
[스크랩]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알고도 모른척’ 보험사의 비밀 (0) | 2014.01.21 |
[스크랩] 바뀐 도량형,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없나요 (0) | 201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