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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야기

여가부 "국제결혼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일산백송 2015. 3. 19. 12:17

여가부 "국제결혼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 30일부터 한 달간
피해예방을 위한 영상물을 집중적으로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여가부는 광역 버스터미널 홍보매체, KTX역(용산) 전광판, 케이블TV를 활용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시 주의사항과 피해상담 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영상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 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며 정확한 신상 정보와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업체 이용자가 계약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표준약관을 준수한 회원가입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로 요청하면 된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비중은 전체 국제결혼 혼인건수 중 약 20%였다.
국제결혼 건수는 지난해 2만5천963건이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2011년 1천679개소에서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8월말 현재 470개소로 감소했다.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국제결혼 상담은 지난해 647건이었다.

jsk@yna.co.kr
<연합뉴스,2014/10/30 09: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