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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야기

'호적상 배우자' 있어도…"실체있는 사실혼에 연금 지급"

일산백송 2015. 3. 10. 10:32

'호적상 배우자' 있어도…"실체있는 사실혼에 연금 지급"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5-03-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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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행정법원 "절차 문제로 이혼 못했다면 사실혼 보호할 필요"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호적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사실혼 관계라 해도 오히려 사실혼 관계가
실제 '결혼생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공무원연금은
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지난 2013년 배우자와 사별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69년 무렵부터 배우자인 B씨와 같이 살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오던 중
B씨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C씨가 2011년 사망한 뒤 B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B씨는 지난 2013년 사망했고 A씨는 자신이 배우자라며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이미 퇴직한 뒤에야 혼인신고를 마쳐 B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B씨가 1970년 무렵 첫 자녀를 낳은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적어도 자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B씨와 결혼의 의사로 같이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C씨와 계속해서 '호적상의 부부'로 남아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1969년부터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절차 문제로 호적이 남아 있었을 뿐"이라며
"A씨와 B씨의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