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가기 짜증나요” … 경찰·여당 소음규제법 손 본다
최종수정 2022.10.28 07:45 기사입력 2022.10.28 06:20
광화문·종로 일대 상인들, 집회로 고충·불편 호소
경찰·여당,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음규제 강화 법률 개정 추진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광화문 일대에 집회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해 경찰과 여당이 나란히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음규제 강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광화문·종로 일대 상인들은 집회로 고충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대를 지나간 시민들도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보수·진보 단체가 각각 개최한 집회에 13만여명이 모였다. 그러나 상인들은 일명 '집회 특수'도 미비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은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를 집회 주최자에서 참가자로 확대하고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 명령 위반 시 참가자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소음 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집회에 소음 책임을 물어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집회 관련 참가자까지 처벌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동일 장소 복수 집회'의 소음 제한 규정은 독소조항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집회를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여당이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조 의원 개정안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집회 소음 규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찰청 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정안과 하루 차로 비슷한 내용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전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 주최로 열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제시한 개정안에서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찰의 통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복수의 집회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면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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