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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집무실 앞 2만명 집회 가능”…경찰 금지통고 뒤집어

일산백송 2022. 10. 28. 11:41

법원 “대통령집무실 앞 2만명 집회 가능”…경찰 금지통고 뒤집어

등록 :2022-10-27 17:22수정 :2022-10-27 17:30

서혜미 기자
법원 집무실 앞 집회 허용했지만
양대노총 “집회 임박한 결정”
시청앞 집회 열고 행진하기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원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용산 집무실 앞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허용한 역대 최대 인원(1만명)을 넘기게 됐지만,
정작 주최 쪽은 “너무 늦은 통보”라며 ‘플랜비(B)’ 장소였던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삼각지로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대위는 이달 29일 용산역 잔디광장∼삼각지역 14번 출구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약 2만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 반대, 공공부문 공공성 노동권 강화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주최 쪽에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공대위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봤다.

 
법원은 2만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리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심각한 교통불편이 초래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최 쪽의 통행로 확보 준비 등
△준비시간을 제외하면 신고한 시간보다 실제 집회예정 시간이 더 짧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작 양대노총 공대위는 서울시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삼각지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이 집회 이틀 남기고 나오면서 당장 용산 집회를 준비하기가 여의치 않아서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사업기관팀장은 “대규모 집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경찰의 빈번한 금지 통고로 장소 선정과 장비 등 준비하는 데 상당한 혼란과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경찰은 집무실 인근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단체들이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일은 수차례 반복돼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자체적으로 확대 해석한 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는 기준을 세워 적용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11월12일 서울 세종대로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통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결과는 28일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