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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인이 아빠”라던 유튜버… “후원금으로 게장 먹어”

일산백송 2022. 10. 20. 08:29

“내가 정인이 아빠”라던 유튜버… “후원금으로 게장 먹어”

경찰, 횡령 혐의 ‘지명수배’

입력 : 2022-10-20 04:55/수정 : 2022-10-20 06:28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3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위해 쓰겠다며 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1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튜버 A씨를 지명수배했다. 현재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인양을 앞세워 모금한 후원금을 식사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진술을 청취해 혐의를 검토하고자 했지만, 주소지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중지, 지명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8월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고, 휴대전화 문자 등의 연락은 닿지 않았다. 원주소지인 광주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끝에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했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시민이 정인이의 사진을 만져보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정인양을 추모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겠다며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원을 받았고,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식비와 숙박비, 통신비, 유류비 등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원금을 위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비용도 함께 인출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내가 정인이 아빠”라고 절규하며 정인양 후원에 앞장섰다.

A씨가 계약한 갤러리는 농업용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돼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관련 의혹은 유튜버 ‘구제역’의 폭로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정인이를 위한다며 받은 후원금으로 개인 사무실을 증축하고, 간장게장을 사 먹고, 유류비로 쓰면 이게 어떻게 정인이 후원금이냐. A씨 후원금인 것”이라며 “정인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은 모두 공중분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은 한 달 평균 500만원, 지금은 230만원 정도 들어온다. 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후원금 계좌와 개인 계좌가 같아도 별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구제역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비를 후원 받는다며 추가로 계좌를 열기도 했다.

앞서 정인양은 생후 6개월 무렵이던 2019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정인양은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뼈가 깨진 상태였다. 여러 장기가 손상돼 있었고,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에서 부러진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됐다.

양모 장모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3심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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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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