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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일산백송 2022. 6. 8. 02:31

[단독]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등록 :2022-06-07 14:43수정 :2022-06-07 18:13

전광준 기자 사진
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뒤)이 5월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 정식적인 해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7일 오후 기준 아직까지 이 변호사를 해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일 기자들에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이 변호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 차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변호사가 법무부의 정식 법률 대리인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가 소송에 무리하게 관여하려다 생긴 촌극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달 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문은 통상 법무부 장관 명의로 발송된다.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해임 통지서를 보내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아 아직까지 정식 해임 통지서를 보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옥형 변호사를 해임하는 명분이 옹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무직들이 소송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마땅한데,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만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이노공 차관이 소송 지휘봉을 이어받겠다는 태도다.
반면 이옥형 변호사는 1심 소송에서 법무부를 대리해 징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무리하게 변호사를 바꾸려 시도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 입장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법무부 간부와 형제 관계라는 게
무슨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변호사 해임 행위가 무효라는 해석도 있다.
민법에서는 법인과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될 때, 이사의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윤 대통령 징계 정당’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법인에 해당되고,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 맞서 ‘징계 정당’을 주장하기 어려운 한 장관과 이 차관이 이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이 변호사를 해임한 행위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송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견이 있겠지만 대원칙인 민법을 준용했을 때 법무부 행위를 무효라 따져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아직 정식 서면을 통해 통보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할 예정”이라며 “새 변호인 선임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