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받고 군사기밀 빼돌려…현역 장교·민간인 구속
소환욱 기자 작성 2022.04.28 20:43 수정 2022.04.28 22:19 조
<앵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역 장교와 민간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간첩 행위를 하는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북한공작원으로 추정되는 A 씨로부터 지령을 받았습니다.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A 씨가 이 씨에게 한 현역 장교 정보를 주면서 '포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대상이 된 현역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씨는 A 씨로부터 또 다른 현역 장교 B 대위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이 씨는 B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택배로 보내고,
B 대위는 이 몰래카메라를 소속 부대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B 대위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와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씨는 A 씨가 원격으로 해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USB 형태의 해킹 장비인 '포이즌 탭' 부품도 구입했습니다.
B 대위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인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빼돌렸는데,
원격 해킹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이들이 검거됐다고 군과 경찰은 밝혔습니다.
KJCCS는 합참이 각 군을 지휘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군 동향이나 우리 군 대응 등 2급 이하의 기밀이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원격 해킹이 이뤄졌다면 군사 기밀이 대량 유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첩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 씨는 7억 원 상당, B 대위는 4천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군과 검찰은 오늘(28일) 이 씨와 B 대위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에게 지령을 내린 A 씨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2027&oaid=N1006732405&plink=REL8&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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