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가구당 월 2450원↑
-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 2022-04-29 07:57
주택용 요금, 5월부터 8.4~9.4% 올라
가스공사 미수금 누적…작년 예고한 인상
박종민 기자
지난 4월 한 차례 인상됐던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의 불어난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결정된 내용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 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달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요금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산업부는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8.7%,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9.4% 오른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더 부담하게 된다.
지난 4월 한 차례 인상됐던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이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의 불어난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결정된 내용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 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는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8.7%,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9.4% 오른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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