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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윤석열 장모, 檢질문에 신경질적 반응

일산백송 2021. 12. 21. 19:05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윤석열 장모, 檢질문에 신경질적 반응

이장호 기자 입력 2021. 12. 21. 17:40 수정 2021. 12. 21. 18:06 
檢 질문에 "수십번 진술하지 않았냐.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냐"
"숨이 멎을 것 같다" 중단 요구..재판부 중재로 속개·진술거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검찰의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신청으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최씨는 검찰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 너무 머리가 아프다", "수십 번 진술하지 않았냐, 여기 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냐"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검찰 질문에 최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서면으로 답한다고 하면 안되냐. 숨이 멎을 것 같다"며 "왜냐면 병도 앓았고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며 피고인신문 중단을 요구했다.

변호인도 "검사 질문이 채택된 증인신문 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다"며 "피고인신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과 무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적 사안만 물어봐야 효율적 신문이 될 거 같다"며 중재했다.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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