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가진 임은정,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 가능성
박은하·이보라 기자 입력 2021. 02. 22. 19:48 수정 2021. 02. 22. 22:04
[경향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19년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사진)이다.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게 됐기 때문이다. 임 연구관의 겸임 발령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을 불편하게 할 요소로 여겨진다. ‘박범계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다음 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법무부 인사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 소속을 유지하면서 오는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한다. 법무부는 “임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며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의 겸직은 흔한 인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기인사에서 대검 연구관을 겸직시키는 일은 드물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관의 겸직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와 기소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지난해 6월부터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공동 조사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찰에 참여했으나 연구관 신분이라 자료 검토만 할 수 있고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직책으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감찰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이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윤 총장 징계사유로 제시했으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이 강압을 행사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 김모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달 6일, 22일 각각 만료된다. 두 사람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고 한만호씨와 구치소 같은 방에서 생활한 인물이다. 이들의 증언은 한 전 총리 혐의의 유죄 인정의 한 요인으로 고려됐다.
검찰의 ‘반인권수사’를 바로잡는다며 감찰과 수사를 추진하는 쪽은 이 사건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연구관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염두에 두고 대검의 정책연구 담당자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인사를 내는 것은 연구관 직책의 취지와 맞지 않고 맹목적 수사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은하·이보라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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