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이재명 지지자들 "이재명" 연호
등록 2020-10-16 14:30:05
일부 지지자들 축하 인사 건네며 끌어안기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이재명"을 외치며 선고 결과를 반겼다.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지사가 법원을 빠져나오자 지지자 50여명이 한쪽에 모여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취재진 앞에 서서 소감을 밝히는 동안에도 한목소리로 "이재명"을 외쳤다. 반대 측에서 "이재명은 사퇴하라"라고 소리치자, 욕설하며 서로 "조용히해라"라고 소리치는 상황도 있었다.
이 지사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주먹을 부딪히는 인사를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지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끌어안기도 했다.
다만 과거 1심 당시 지지단체와 보수단체 수백명이 모인 장외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리싸움을 하듯 양쪽으로 나뉘어 현수막이나 확성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던 집회 형식은 아니었다.
앞서 지지자들은 재판 시작 전인 오전 10시께부터 법원 앞에서 대기하며 이 지사를 기다렸다. 재판 10분 전인 오전 10시5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렬로 서 박수를 치며 이 지사를 향해 "힘내라"고 외쳤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서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력 9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 전 1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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