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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머리감기면 벌금 300만원? 엉터리규제 없앤다

일산백송 2018. 12. 27. 18:21

머니투데이
자격증 없이 머리감기면 벌금 300만원? 엉터리규제 없앤다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2018.12.27. 16:00

2~11월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국민건의 1472 건 접수·처리..폐치아 활용, 한옥체험 등 규제 해소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캐나다인이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유천택지) 강릉선수촌과 미디어촌 가운데 위치한 미용실 도도에서 이발을 하고 있다. 2018.02.24.    photo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캐나다인이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유천택지) 강릉선수촌과 미디어촌 가운데 위치한 미용실 도도에서 이발을 하고 있다. 2018.02.24. photo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머리를 감겨주는 서비스는 가벼워 보이지만 

최근까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면허증이 없는 보조가 머리를 감겨줬다가는 벌금을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미용사가 머리를 감겨주면 손님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다고 머리 감기만 하는 이·미용사를 추가로 채용하기도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 

이같은 규제는 이·미용업소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었다.

#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 밥을 먹을 때 가끔 요구르트를 배식받는다.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요구르트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요했기 때문. 

이 경우 안전위생교육 이수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내식당에서 요구르트 제공을 중단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이같은 '머리감기', '요구르트' 규제를 포함해 

국민건의 1472 건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머리감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미용사 보조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5만4000여 개에 달하는 이·미용업소가 부담을 덜게 됐다.

요구르트 규제와 관련,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구내식당이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전국에 구내식당 4만6514 곳에 이른다. 요구르트를 나눠 줄 때 더 이상 법 위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차가워진 겨울 날씨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린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눈을 맞으며 길을 지나고 있다. 2018.12.11  pmk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차가워진 겨울 날씨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린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눈을 맞으며 길을 지나고 있다. 2018.12.11 pmk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옥체험' 규제도 풀린다. 

한옥 숙박 체험을 위해서는 별도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한옥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별도로 한옥체험업 위생·안전규정을 마련하고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에서 버려지던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 등에 사용하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의료기기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 금지대상에서 제외해 

폐치아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치한 폐치아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안되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현재 의료폐기물 가운데 태반만 유일하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한 업체가 2008년 폐치아를 활용한 뼈이식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15년에는 정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도 인정받았지만 현재까지 후속 임상시험이나 제품화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치과 골이식재 세계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시장만 6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밖에 등록 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됐던 저공해차 표지 발급 대상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구실을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구분해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된 내용은 14일 이내 관련 부처의 1차 답변이 이뤄지고, 3개월 이내에 관련 부처의 

2차 소명이 이뤄진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합쳐 3단계로 검토가 이뤄진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