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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요, 점심시간 주차단속 안해요"..4차선 도로, 2개 차선이 점령당했다

일산백송 2018. 12. 18. 10:54

헤럴드경제
"괜찮아요, 점심시간 주차단속 안해요"..4차선 도로, 2개 차선이 점령당했다
입력 2018.12.18. 09:46

-연말, ‘민생살리기’ 주정차 단속 완화
-도로 혼잡 주범…시민들은 되레 ‘불만’

[사진설명=한 식당앞에 붙은 대로변 주차가능 시간 안내 표시문]
[사진설명=한 식당앞에 붙은 대로변 주차가능 시간 안내 표시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차 대세요. 괜찮아요. 점심시간엔.”

점심시간, 서울시내 모 식당 앞. 가장자리 차선에 식당에 방문한 차량들이 줄을 섰다.
4차선 도로는 차선이 2개로 줄어들었다.
식당에는 “이 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식당 측이 안내한 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다.
식당 앞 인근 도로는 점심시간 만성정체에 시달려야 했다.

민생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시행중인 주ㆍ정차 단속 완화 정책이
인근 도로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심과 저녁시간대 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시간제 단속유예’는
점차 시간을 늘리거나 전일제로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설명=중구인근 대로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돼 있는 모습]
[사진설명=중구인근 대로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돼 있는 모습]


주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단속유예 확대의 골자다.
영세 상점들은 별도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단속유예를 통해 주차를 허용해줌으로서 매출 증진을 노리는 것이다.

서울 중구는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앞이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주장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조치다.

용산구는 지난 8월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와 저녁시간대(오후 6~8시)로 한정했던
불법 주ㆍ정차 ‘시간제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차단속을 할 때도 이동조치 안내방송을 한 뒤 단속을 진행한다.

구도심에 해당되는 이들 지자체는 6차선 이하 좁은 도로의 비중이 크게 높은 편이다.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되레 주ㆍ정차 정책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진설명=이태원 인근 식당가 차선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설명=이태원 인근 식당가 차선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


18일 이태원에서 만난 택시기사 김모(57) 씨는 “가뜩이나 막히는 점심시간에 한차선이 물려있으면
정체가 더욱 심해진다”면서 “주ㆍ정차 차선으로 한 차선이 사라지면 손님을 태우거나 할 때
뒷차들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직장인 심모(29) 씨도 “주위에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단속을 안하니까 그냥 길에 차를 세워버린다”면서 

“상인을 위한 정책인지는 몰라도, 유지비 때문에 차를 못가지고 다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과 제주 등 지자체도 지역 상권을 위해 주ㆍ정차 단속 유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점심시간대 주ㆍ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서귀포 지역은 최근 늦은 오후(오후 7시~10시)시간대를
추가했다. 10개 도로 8km 거리가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진구와 북구 등 부산시내 기초지자체는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일부지역에서 점심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