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좋은 이야기

서울노점상 내년부터 함부로 장사못한다..점용허가 받아야

일산백송 2018. 7. 1. 13:46

뉴시스

서울노점상 내년부터 함부로 장사못한다..점용허가 받아야

박대로 입력 2018.07.01. 11:15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확정

6개월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 시행

1년마다 허가받아야..권리 양도 안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점실명제’ 시행으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남대문시장상인회가 영업시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노점실명제’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연간 수십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장사할 수 있는 '노점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영업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장 점포상인들과 합의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노점영업을 할 수 있었다. 2016.09.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단속과 규제 위주 노점상(거리가게) 관리정책이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내 거리가게 운영자는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허가증을 받아야 합법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3년 12월부터 4년6개월여간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소통을 통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내년부터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해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다.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설치시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 보도에만 설치 가능하다.

버스·택시 대기공간 양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다.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된다.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후 거리가게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해선 안 된다. 법률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는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의 의견충돌로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시로 간담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 신뢰의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