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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적용해야"

일산백송 2018. 5. 10. 16:19

노컷뉴스

대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적용해야"

기사입력2018.05.10 오전 9:27

 

"업무 형태상 음식배달원 업무보다 택배원 업무에 부합"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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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로, 소속 배달원 업무는 가맹점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 배달하는 것"이라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배달원 업무보다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2013년 11월 서울 광진구 군자역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사고로 등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공씨는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진료비와 요양비 등을 신청해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배달대행업체에 산재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고 업체 대표인 박씨는 공단의 통지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공씨는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을 뿐, 종속적인 관계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박씨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보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배달 요청의 선택과 거절 여부는 공씨가 결정할 수 있었고, 거절해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등 배달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은 오로지 배달 건수로 산정되고 박씨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공씨의 업무가 택배원 업무라기보다는 음식배달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며 다시 심리 하라고 판단했다.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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