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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467개 건설현장 사업주 사법처리

일산백송 2018. 4. 15. 17:03

머니투데이

'안전불감증' 467개 건설현장 사업주 사법처리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18.04.15. 15:44

 

고용노동부, 전국 891개 건설현장 불시감독, 사고위험 높은 149개 현장은 작업중지

고용노동부가 봄철 안전관리에 소홀한 전국 건설현장 사업주들을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9일~3월 23일 전국 89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해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반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감독결과 사법처리된 사업주들은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구조물을 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149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