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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예훼손 죄

일산백송 2014. 3. 27. 10:2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미필적고의 (未必的故意)
고의의 일종으로,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예견하고, 또 발생할 것을 용인하는 경우를 일컫는 법률용어. 설명


고의의 일종으로,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예견하고, 또 발생할 것을 용인(인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법률용어. 고의에는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지나지 않는 <불확정적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일종으로, 미필적 고의를 고의로 평가하는가 않는가의 여부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관계로 양자의 구별이 문제된다. 통설(通說)이며 판례로 되어 있는 인용설(認容說)에 따르면, 결과가 발생해도 부득이하다고 생각하고서 이에 개의치 않고 행위한 경우가 미필적 고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인식 있는 과실이다. 예컨대 포수가 짐승에게 총을 겨누어 실탄을 발사하는 순간,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발사함으로써 그를 사살할 경우에, <무사하면 다행이고 만일 사살되더라도 부득이하다>고 생각했다면 결과발생의 인용이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해 <사살해서는 큰일이지만 사격에 자신 있으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결과 발생의 인용이 없으므로 인식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결과발생에 대한 인용의 유무로 가리는 인용설과는 달리 개연설(蓋然說)에 의하면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양자가 구별된다. 즉 결과 발생이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자기의 경우도 그 일반의 예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때가 미필적 고의이다.


명예훼손 죄 : 형법 제 307조 1항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0조 : 307조의 1항의 죄를 지었을때만 적용, 제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12조 :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명예회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진실이든 허위든) 적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허위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실도  "공연히" 적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공연히'라는 말의 해석이 쟁점인데  '전파가능성'이란 기준에 의거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버지의 험담을 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명예회손죄가 안된다는 뜻이지요. 님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거나, 혹은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을 올렸다는 것을 안다면, 전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앞에서의 '전파가능성'기준이  맞는다면,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성폭력사실을 알리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상대가 상대니만큼  혹시 공갈 협박죄같은 항목에 걸려들수  있는 덫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 적과의 전화통화나 대화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은..밑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민사소송 
 노정윤  (Homepage)  2009-06-14 01:07:57, Hit : 436

법률 상식 몇가지를 짚어봐야할 것 같은 시점입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 에 대하여]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에 대하여]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 가중처벌이 될 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됩니다.
- 3항은 친고죄 조항입니다.

 

[예, example]

며칠 전 델마당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특정 개발자의 실명과 함께 그 개발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 같이 일하지 말라고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글은 명예훼손에 명백하게 해당됩니다.

회사 게시판에 누구랑 누구랑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라고 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죄입니다.

벌칙조항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재판으로 가면 참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
누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글을 쓴 의도가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해당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일보를 비판하면서 조선일보를 옹호하는 자..중의 하나로서 노정윤이
거론되는 것과 노정윤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쓰면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거론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후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구성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소 과장이 있거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됩니다. 또한 여기서 "오로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면 됩니다.

 

[예]
phono 님이 쓰는 글 대부분이 MB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소송이 제기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응용예]
제가 누군가를 강력하게 비판할 때, 반드시 그 이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모욕죄를 피해나가려는 얄팍한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 저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은
가끔씩 저를 경멸하는 이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던데
그런 버릇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했다가는 고소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MB 를 쥐XX 라고 부르면서 쥐XX 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하는데
이것은 생김새에 근거한 욕설이므로 이유를 덧붙이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생김새에 근거한 욕설을 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피해자가 실제로 가해자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자료가 있다면 가해자의 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가해자가 입힌 피해를 넉넉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노동을 하는 작가나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더욱 크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래하는 법무법인과 의논하시기를~)

 

[[결론]]
논쟁이 격화되면 일정 수준을 넘는 발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런 발언에 충격을 받고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선이 안전선인가를 항상 생각해가며 자제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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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서유럽 각국에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만 되며, 형사상 범죄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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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행위주체

통상 명예훼손은 자연인의 인격의 외부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연인인 개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법인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1]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법인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예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4]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5]

공연성

일본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6]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7]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석과 참고자료

  1. 김일수 [1996년 3월 25일] (2003년 1월 15일). 《형법각론》, 제5판, 서울: 박영사, 405쪽
  2. 정성근, 247쪽
  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5.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3535 판결
  6. 대법원 1992.5.26. 선고 92도445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7.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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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출처 : The wife of the Lamb(어린 양의 아내)
글쓴이 : 선한 사마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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