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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 이야기

2번 개명도 쉬워진다

일산백송 2016. 5. 21. 13:42

2번 개명도 쉬워진다
범죄 악용 우려 없으면 90% 허가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10.01.06 18:48:10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등학생인 K군은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해 지난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엔 이름의 한자풀이기 좋지 않아 몇 달도 안돼 재차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
새 이름을 갖게 됐다.

반면 유흥업에 종사하는 L(여)씨는 이름 때문에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따라
개명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를 알아보니 수 년 전 일본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며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는데
개명을 한 뒤 또다시 국내에서 이 같은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한번 호적에 올라가면 바꾸기 힘들었던 이름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차 개명도 가능하도록 법원의 결정이 크게 완화됐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천653건의 개명신청이 접수돼
이중 7천354건 96.1%의 허가율을 보였다.

개명신청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의 경우 개명허가가 까다로웠던 점과 비교할 때 파격 그 이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명신청건수도 월평균 200건에서 400건을 육박하는 등 경인년 호랑이띠인 올해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개명신청자가 폭주할 것으로 법원관계자는 전망했다.

개명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보 청주지법원장은
"법원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개명신청자들의 금융, 전과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명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개명허가를 해 주었지만
최근 들어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대부분 개명허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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