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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 이야기

인터넷 발달로 개명절차 더 쉬워져 개명하는 사람 증가

일산백송 2016. 3. 25. 12:57

인터넷 발달로 개명절차 더 쉬워져 개명하는 사람 증가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입력 : 2016.03.24 15:46

예로부터 이름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서양은 세례명이나 조상의 성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작명했지만
한자 문화권인 동양에서는 좋은 뜻을 지닌 한자를 조합해 작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을 지닌 한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타고난 사주에 맞지 않거나 시대감각에 어울리지 않으면 결코 바람직한 이름이 아니다.
‘불용문자’라 해 사람의 이름에 쓰여서는 안 되는 한자도 피해야 한다.

보통은 어린 시절 정한 이름을 평생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개명이 좀 더 쉬워진 요즘에는
최고의 이름을 쓰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개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감당하기 힘든 사고나 질병, 이별, 송사 등을 겪고 개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법적으로 개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명허가서신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다.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재적등본이 필요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 준비된 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1~3개월 사이에 개명 결과가 통보된다.

개명허가가 나면 개명허가 판결문을 갖고
관할 구청이나 관할 시청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개월 내에 개명한 이름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4년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개명신고를 할 수 있다.
개명이 완료된 후에는 초본만 있으면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여권, 은행, 보험, 통신사 등에
이름을 정정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인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학적 등 전반적인 학사업무에 반영이 되게 된다.

경기도 안양 대간작명철학원의 이욱재 원장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성별에 부적합한 경우,
너무 난해하거나 일본색이 짙은 이름은 개명하는 것이 좋다”며
“실제로 이름을 바꾼 후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감사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