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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야기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성희롱한 동성 상사 위자료 지급판결

일산백송 2015. 7. 16. 11:32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성희롱한 동성 상사 위자료 지급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7.14 08:01 | 수정 : 2015.07.14 08:01

여성 직장상사가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이례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신영희 판사)은 미혼여성 A씨가
"모욕적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B씨는 다음날에도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과 함께 B씨의 언행을 알렸지만 사측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그길로 연구소를 그만두고 넉 달쯤 지나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을 알렸다.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