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범행 전 등산용 칼 자루 변형 '흉기 개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중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뒤 울산을 방문했다가 다음 날인 2일 다시 부산으로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동선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개조된 등산용 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길이는 17㎝, 날 길이는 12㎝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 등산용 칼 손잡이의 외형을 변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전 자신이 입던 재킷 상단 주머니에 흉기를 감추고 있다가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범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시찰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했다"며 "(이 대표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았으며 경찰은 김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김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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