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 '사적 이사'에 경호처 동원?‥경호처 "물건 옮기거나 점검은 당연한 절차"
입력 2022-11-08 23:14 | 수정 2022-11-08 23:17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물건을 일부 옮기거나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확보한 영상을 근거로, "지난 4일 오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윤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지하 1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을 지키거나 사무실 내부에서 집기류를 들고 나왔다"며 "이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사를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 대상 인사가 사용하거나 주재 중인 사무실은 경호처의 보안 점검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관저 이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업무로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경호 대상 장소를 몰래 촬영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출처불명의 불법 영상을 언론사에 흘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코바나컨텐츠 앞에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주민이 다 알고 있다"며 "거기 있던 경호 인력을 3명만 이태원에 투입했어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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