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발언, 허위로 단정 어렵다”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9.21 15:37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말한 것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6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줘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거둔 이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사업협약 및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혔다.
이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됐고, 김 여사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허위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무혐의 처분된 사건 등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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