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사건신고가 약 2만 건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후 3년(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간 지방고용노동청에 1만8906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130건·2020년 5823건·2021년 7745건이다. 올해 6월까지 신고 건수는 3208건이다.
현황을 보면 업종은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이, 유형(중복 가능)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다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고용노동부
법으로도 못 막는 ‘직장 내 괴롭힘’
송금종 / 기사승인 : 2022-07-14 21:37:08
제도 도입 후 3년간 1만8906건 접수
제조·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포진…폭언·부당인사 시달려
노동부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중 1만8599건은 처리됐다. 당국이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 건은 2500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는 292건이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 중 ‘법 위반없음’은 5064건이었다.
기소된 건은 처리완료된 사건 중 0.6%(108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했고 후속 입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했다.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도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노동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 인식차가 좀 더 줄어들고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직권조사와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소된 건은 처리완료된 사건 중 0.6%(108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했고 후속 입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했다.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도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노동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에 대한 회사 구성원 간 인식차가 좀 더 줄어들고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직권조사와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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