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들에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전세금이 껑충 뛸 거란 우려에 내놓은 방안인데, 효과가 있을지, 전다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 집주인들이 2년 전 시세만큼 못 올린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었다면, 이번엔 제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감당못한 세입자들이 갈 곳을 못 찾아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단 우려가 컸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임대료를 적게 올려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집이 여러채인 사람이 향후 전세준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자가 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뒤 팔 때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전세금이 뛸 걸 걱정했던 세입자들은 우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석겸/세입자 : 전세금 안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오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환영하죠.]
하지만 집주인들은 잘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황고은/집주인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많을진 의문이…그냥 2년 동안 보증금을 좀 더 받고 그 돈을 융통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전세 물량이 약간 늘겠지만, 전셋값을 잡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시장에서 전세 유통 매물이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서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해선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올립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인턴기자 : 최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