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저 몰래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안 나눠줘요"..사연 들어보니
박상길 입력 2021. 11. 24. 08:47"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원으로 계산되어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안 때'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물려주었는지는 모르고 있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부친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1년이 경과 했더라도 미처 유류분청구 소송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했다면 시효가 완성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친이 돌아가신 지 1년이 경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해 본 날짜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례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올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자 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 중에 딸이 모르는 재산이 아들에게 추가로 상속됐음이 드러났고 딸은 추가상속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아들은 추가상속재산은 유류분 단기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났다고 맞섰다. 사건은 유류분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해 부모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원고들이 소제기 당시 2차 토지의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제기 당시 이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원고들이 2차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행일 또는 열람일 소송 중인 시기로 확인된 점을 이유로 '안 때'는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안 때'는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유류분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며 딸의 손을 들어줬다.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안 때'가 언제인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해석해 본 후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55건 중 소멸시효 관련 사건은 5건으로 10%가 넘는 수치다. 유류분소송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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