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성 쫓아간 현직 검사 감봉 6개월 징계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입력 : 2021.05.25 07:29 수정 : 2021.05.25 08:21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한 채 피해 여성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5일 이모 의정부지검 검사(50)에게 지난 18일자로 감봉 6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해 6월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하고
이어 피해 여성을 뒤쫓아 가 불안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지방 검찰청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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