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결혼식 폭로' 드라마급 실제 복수극, 처벌은?..법조계에 물어봤습니다 [뉴스+]
이강진 입력 2021. 05. 01. 14: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간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상간녀 신랑 측 부모님들한테 가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 남편 상간녀 결혼식장에 다녀왔다’는 폭로 글이 화제가 됐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상대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식장에 찾아가 신랑과 신랑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불륜을 저지르거나 양다리를 걸치고는 상대방을 속인채 결혼식을 올리는 현장에 찾아가 과거를 폭로하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드라마에서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현실에서 상간녀의 결혼식을 찾아가 그의 ‘과거’를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여부 떠나 ‘공연성’, ‘전파성’ 충족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변호사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간녀의 과거 문제 행동들을 이야기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명예훼손은 요건이 충족돼야 성립된다”면서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여러 명 앞에서라면 그게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김윤호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에) 가장 중요한 건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라며
“어디선가 둘만의 비밀로 남의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공연하게 말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상간녀의 신랑 부모처럼 특정 한두 명에게 얘기한 경우,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지는 ‘전파 가능성’에 달려있다.
이 변호사는 “한두명이 여러 사람한테 퍼트릴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상간녀 신랑) 부모님한테만 얘기한 거라면, 그 부모님이 망신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신랑 측 부모한테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면서
“한명한테만 얘기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대상 유추가능 원글, 댓글도 명예훼손
상간녀의 문제 행위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로 올린 경우에는 ‘글을 통해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변호사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에 적힌) 나이·직업 등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유추가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됐다고 봐서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그냥 ‘30대’ 또는 ‘회사원’처럼 누구인지 모르게 쓴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알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글을 읽고, 누리꾼이 상간녀를 특정해 신상을 댓글 등에 적은 경우엔 해당 누리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상간녀 신상의) 전파나 특정에 도움을 준 경우는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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