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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 아들 이어 외손자 겨냥..딸 다혜씨 "사생활 침해"

일산백송 2021. 2. 17. 07:11

곽상도, 文 아들 이어 외손자 겨냥..딸 다혜씨 "사생활 침해"

박지혜 입력 2021. 02. 17. 00:05 수정 2021. 02. 17. 01: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아들을 겨냥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 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다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혜 씨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 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중 딸 문다혜 씨와 외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그러자 곽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킨다. 청와대는 지키는가?”라고 물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 무관용 원칙으로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다”면서 “그런데 누구는 방역지침 어긴 일이 없다고 말만 하면 되고, 누구는 일일이 소명해서 처벌 면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공정일까? 간단히 입국 일자와 자가격리 여부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외손자의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동원된 일을 개인 사생활이라고 덮을 수는 없다. 병원 예약을 누가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경호원은 대동했는지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다혜 씨는 자신의 아들 학비 등에 대한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전해졌다.

지난해 1월 당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혜 씨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다혜 씨 아들이 태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비,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000만 원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다혜 씨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곽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 부대변인은 “곽 의원의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과 함께 경호 대상인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인 국회의원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제발 국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