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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전달 온 신부 성추행' 치과 원장 징역형 집유

일산백송 2021. 2. 3. 15:14

'청첩장 전달 온 신부 성추행' 치과 원장 징역형 집유

이은중 입력 2021. 02. 03. 13:30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결혼식을 알리러 온 신부를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 주려고 온 전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치과의원 원장 B(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 40분께 천안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치위생사)에게 입맞춤하려고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라는 등의 성희롱도 했다.

앞서 2018년 8월께는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