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망] 무너진 기소독점권..형사사법 새시대 열린다
박의래 입력 2020. 12. 27. 07:10
공수처 출범으로 기소권 70여년만에 분산..檢 수사지휘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이 70년 넘게 갖고 있던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된다.
또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연간 사건 관계인 50여만명이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불안정한 지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출범…검찰의 기소독점권 분화
기소독점주의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검찰만 갖게 하는 제도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72년간 공소 제기는 검찰만 갖는 고유 권한이었다.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국가의 형벌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안정성을 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해도 견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실제로 검찰은 검찰 내부나 권력층의 각종 비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이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검찰의 전횡을 견제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20년 넘는 산통 끝에 공수처가 새해 츨범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정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견제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가 줄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검사동일체로 불리는 검찰의 위계적 조직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공수처가 정권에 유리한 수사만을 하면서 정권을 위한 칼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도 수사종결권…사건 처리 속도 빨라질 듯
새해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것도 큰 변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는 검사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돼 왔다.
하지만 올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도 수평적 관계의 수사 주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판단해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관계인은 연평균 160만명 이상인데
이 중 50만∼60만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진다.
불기소 의견 송치자 중 검사가 경찰의 의견과 달리 기소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가동되면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국민 50여만명이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벌써 경찰도 `특권층 봐주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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