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사려면 이달 중에..얼마나 아낄 수 있나?
강나림
입력 2020.06.03. 20:37
[뉴스데스크] ◀ 앵커 ▶
새 차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특히 그게 국산차라면 가능하면 이달 안에 사셔야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다음달 부터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강나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자동차 매장.
이 고객은 기존에 계약했던 인기 차종 대신, 이 달 안에 출고되는 다른 차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혜택이 이번 달로 끝나는데, 계약한 차는 몇 달 더 기다려야 출고되기 때문입니다.
[이낙훈] "6월 안에 사면 (개소세) 인하되잖아요. 사실 지금도 아직 고민이에요, 가격 때문에. (세금 혜택이) 100만 원 넘어가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됐지만, 인하폭은 다음달부터 30%로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는 차값의 5%.
따라서 3천만원 짜리 차를 살 경우 이 달까지는 45만원만 내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105만원으로 6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출고 시점에 적용하기 때문에, 요즘 차량 판매점에는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직원] "받는 혜택 규모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그에 대한 문의와 차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문의가 많죠. 차를 구매할 생각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달 안에 차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크겠죠."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줄어들고 최대 100만원이던 상한은 사라지는 바람에, 비싼 외제차를 사는 사람만 더 유리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천8백만 넘는 차의 경우 다음달부터 사는 게 지금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인데, 이 가격대 차는 국산차는 드뭅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폭 70%를 연장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30% 인하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함상호)
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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