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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빨리 받는 게 유리할까? 늦추는 게 유리할까?

일산백송 2020. 5. 5. 10:53

국민일보

국민연금, 빨리 받는 게 유리할까? 늦추는 게 유리할까?

김태희 선임기자

입력 2020.05.05. 07:54

 

[부머 탐구생활]

# 중견기업에 다니다 최근 갑자기 퇴직하게 된 1962년생 A씨는 요즘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지 만기 수령할지 고민 중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 퇴직 후 9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지만 62년생의 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만 63세여서 4년 정도 수입 단절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 반면 2년전 은퇴한 58년생 B씨는 만 62세인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 만기 수령이 가능하다. B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자금과 월 100만여원의 수입이 있어 국민연금 당장 받는 게 유리할 지, 수령을 연기했다가 받는 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여명에 따라 유불리 다른 조기연금

마땅한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의 1차 관심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할지 정상 수령하는 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이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수령 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부터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수령할 경우 만기 수령에 비해 1년에 6%씩 삭감된다.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30%가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월 100만원을 수령할 A씨가 5년을 앞당겨 받기 시작하면 월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만기 수령과 조기 수령의 연금 수령 총액으로만 비교하면 대략 77세가 손익분기점이 된다. 즉 77세 이상 살게 된다면 조기수령하는 것이 손해다. 남자의 경우 기대수명이 80세 전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77세까지는 조기수령이 더 유리한 현금흐름이 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오래 살수록 격차 커지는 연기연금

반대로 국민연금을 5년 늦게 수령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연금을 늦춰서 받으면 1년마다 7.2%씩 증가, 5년이면 36%가 늘어난다. 월 100만원 받을 B씨가 5년을 늦춰 만 67세부터 받는다면 연금은 월 136만원이 된다.

 

62세 100만원 수령과 67세 136만원 수령의 경우 20년 기준 수령 총액만을 비교하면 각각 2억4000만원과 3억2640만원으로 늦춰 받는 경우가 8640만원 정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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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