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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일산백송 2019. 12. 24. 11:41

오마이뉴스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윤근혁 입력 2019.12.23. 17:24

2012년 '포상 위한 직인사용' 공문 결재한 부총장 "총장 대신 내가 한 것 맞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2012년 10월 동양대가 시행한 공문.
ⓒ 제보자

최성해 총장이 결재하지 않은 동양대 '표창장 공문'이 나왔다. 그동안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동양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근거로 "내가 (총장 직인 사용을) 승인한 바 없고, (공문을) 결재한 바 없다", "(상장엔)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되며 직인은 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를 뒤집는 문서가 처음 발견된 것이다.
2012년 포상 위한 총장 직인 사용 공문 입수해보니

23일 <오마이뉴스>는 2012년 10월 20일 시행된 동양대 내부결재 공문(공문번호 교양-022)의 사본을 입수했다. 이 공문의 제목은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수료증 발급에 의한 직인 사용 건'이었다. 이 시기는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할 때 지목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교양학부에서 만든 이 공문은 "이수자에게 수료증 및 상장을 발급하며, 이에 따라 총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결재 바란다"면서 다음처럼 적었다. 정 교수도 교양학부 소속이다.

"대상자: 수료증 200명, 상장 10명(정확한 인원은 최종 강의일 출석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공문의 내용은 상장 수여를 위해 총장 직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장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숫자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공문이 결재됐다.

특히 이 공문은 최성해 총장이 아닌 황종규 부총장이 전결(기관장을 대신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을 보면 부총장 결재 란엔 '전결'이란 도장만 찍혀 있고, 총장 결재 칸엔 '황종규'라는 글씨를 흘려 쓴 듯한 사인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부총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그 공문에서 부총장 자리에 '전결'이라 적혀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총장 자리에 부총장 사인이 있는 것은 내가 전결한 공문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외부인에 대한 수료증이나 상장 수여 등은) 전결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부총장은 "이번 (정경심 교수 관련) 일에 대해 인터뷰를 절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물어보니 내 판단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2년 10월 동양대가 시행한 해당 공문의 결재 칸 부분.
ⓒ 제보자

해당 공문 결재 선에 직함이 나온 당시 '(교양)학부장' 장경욱 교수도 "동양대 규정을 보면 재학생, 직원, 교수에 대한 포상은 '총장' 결재사항이지만, 캠프 참여 외부학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이에 따라 당시 황 부총장이 전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공문을 직접 기안했다는 조교 A씨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수상자 상장에 총장 직인을 내가 찍었기 때문에 최 총장이나 황 부총장 모두 수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때 상장 직인대장에도 수상자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최 총장이 수상자 명단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된다.

동양대에서 10여 년 이상 팀장으로 근무해 이 대학 행정에 밝은 B씨는 "최 총장은 자신이 표창장 직인 사용을 결재해야만 표창장 발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위조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실제로 최 총장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 상당수의 공문은 부총장 대결이나 전결로 처리됐다, 이번에 나온 공문도 그런 무수한 내부공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총장 주장 맞다면 상당수 표창장이 위조"

앞서 최 총장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최초 제기할 즈음인 지난 9월 3일 <중앙일보> 등 상당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장을 준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는 "(표창장엔)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된다"면서 "직인은 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자신이 결재한 바 없는 표창장이 위조라는 최 총장의 주장이 맞다면, 부총장이 결재한 공문에 나온 상장은 모두 위조, 혹은 효력이 없는 부정한 상장들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최 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