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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재판부 맹비난..앉으라 제지에도 "부당해"(종합)

일산백송 2019. 12. 19. 12:51

뉴시스

검찰, 정경심 재판부 맹비난..앉으라 제지에도 "부당해"(종합)

by. 이윤희

입력 2019.12.19. 12:22

 

사문서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검찰 의견서 요지 진술 제지

검찰 "재판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

열람·등사 문제로도 검찰·변호인 공방

검찰, 정경심 증거인멸 가능성 언급

"구속기간 내에 증인신문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공소장 변경 문제에서 촉발된 양측의 감정싸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거 관련 논의가 추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삐걱댔다. 검찰이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관련 의견서의 요지를 밝히겠다고 나섰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의견서를 읽었고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 기일 핵심 내용인 공소장변경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고, 검사가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그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견 진술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부당하다"며 계속 의견을 내려 했고, 재판부는 연신 "앉으라"고 제지했다. 검찰이 화를 내고 재판부가 호통으로 응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검찰은 다시 고성으로 맞서고, 재판부가 "이렇게 하면 재판을 진행 못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내 검찰은 "(재판 조서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별 의견이 없다고 기재됐다. 이건 명백히 허위다"며 "(재판부의 퇴정명령 언급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에 지장을 주려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공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재판부는 한 마디도 안 들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늦어진 점을 두고 변호인과도 공방을 벌였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열람·등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검찰을 질책한 부분을 항변하면서다.

 

검찰은 "등사 인원을 충원해서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변호인 측이 하지 않아)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인데 이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와 연관 지어 말한 것을 빌미로 추후 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일부러 지체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 전체 복사가 지연 된 것의 원론적 책임은 복사를 제공한 검찰에 있다. 상호협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마치 변호인 사무실 직원 문제로 지연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며 "기소된 지 한달이 넘어서야 기록을 넘겨준 원론적 책임도 있다. 증거조작 구실로 수사기록을 늦게 넘겨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11. park7691@newsis.com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신경전이 되풀이되면서 추가 준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됐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달라. 계속 그렇게 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어서 진행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별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속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거의 모든 관계자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며 "구속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만 신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예단을 내려 법원 공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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