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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9월1일부터 휘발유 ℓ당 최대 58원↑
송고시간 | 2019-08-29 15:16
10개월에 걸친 단계적 환원조치 마무리…인하율 15%→7%→0%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2019.8.25 ryousanta@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0개월에 걸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ℓ당 최대 58원의 휘발유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자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환원 조치를 진행해왔다.
유류세율이 완전히 환원되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최고 58원, 경유는 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고 1천551원, 경유는 ℓ당 최고 1천392원까지 오를 유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오피넷에 집계된 8월 세 번째 주 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 ℓ당 1천493.1원, 경유 가격 ℓ당 1천351.1원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가격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관련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유류비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매일 가격을 살피기로 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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