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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직장인 3분의 2는 "시행 모른다"

일산백송 2019. 7.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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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직장인 3분의 2는 "시행 모른다"
법안 찬성 96%…"괴롭힘 범위 모호" 등 지적 多
임형준 기자 입력 : 2019.07.15 11:01:23 수정 : 2019.07.15 14:42:24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장인의 약 3분의 2는 법이시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괴롭힘의 범위와 향후 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의 시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안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39%에 그쳤다.
법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96%, 반대 4%로 나타나 압도적인 쏠림 현상을 보였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고 답한 직장인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28%)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돼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4%에 그쳤지만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다(34%)`는 응답이었다. 

다양한 괴롭힘 사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이유 2위는 22%가 응답한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응답도 많이 나왔다. 

△갑질을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이유가 3위와 4위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찬반 의견 비중이 다소 다른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두 집단 모두에서 찬성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책은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다. 

반대로 반대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찬성 81%, 반대 19%)급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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