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유익 이야기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산백송 2019. 7. 30. 14:50

SBSCNBC

[손바닥경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자 입력 2019.07.30. 11:14 수정 2019.07.30. 14:48

 

■ 경제와이드 이슈& '손바닥경제' -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교육원 외래교수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최근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고 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착오 송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같은 경우는 본인 실수 탓인 만큼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꼭 돈을 보내기 전 확인하고 송금 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Q. 최근에 '착오 송금' 관련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착오 송금이 뭔가요?

 

의미 그대로 송금 과정에서 수취인의 계좌 정보, 송금 금액, 은행에서 착오가 생겨 잘못 이체하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이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보낸 사람과 예금채권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은행에 돌려달라 할 수 있는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 보낸 이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과정이 착오 송금입니다.

 

Q. 해마다 착오 송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4년 금액으로 1,452억, 2017년은 2,385억. 건수는 2018년 10만, 작년에는 약 9만 건이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7만 건, 2,000억 정도가 잘못 보내고 있습니다.

 

Q. 실수로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거나 잘못 보게 되면 착오 송금이 생기는 건데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집 매매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집주인에게 2억원을 송금해야 할 것을,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어요. 은행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수취인은 통장에 들어 온 돈을 이미 다 인출 한 상황인 경우,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오 송금에서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미 수취인이 모두 인출했기에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30만 원 이하의 소액인데요. 소송 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 지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거래처에 돈 5천만원을 송금 해야 하는데 옛 거래처에 돈을 잘못 송금 알고 보니 옛 거래처 통장이 압류통장. 이미 돈 5천만원은 사라져 이 같은 경우, 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압류는 사례로 봐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라도 받으려면 송금인이 가압류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소송을 걸고 가압류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통장이라는 말은 가진 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가장 나중 순위로 밀려나기에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돈을 만약에 잘못 보냈다, 이럴경우 어디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겁니까? 신용카드 처럼 바로 승인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은행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잘못 송금이 됐다면 돌려달라고 은행에 신고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기로 의무화됐습니다.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은행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Q.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요?

 

만약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소송부터 가압류까지 진행합니다. 횡령죄로 형사 고발 가능합니다.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Q. 상황을 바꿔서요. 만약 내 통장에 잘못된 돈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만약 돈을 사용했을 경우 처벌받게 될까요?

 

내 돈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돈을 주웠다든지 잘못 들어왔든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횡령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착오 송금이 아닌 돈을 주운 사례인데요. 분실한 주인을 알고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 주인을 모르면 횡령죄가 됩니다. 타인의 돈을 얻었다면 경찰서를 가든 돌려줄 의사를 반드시 표현하셔야 합니다.

 

Q. 정부에서 착오 송금을 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잘못 보낸 돈을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사람의 채권을 매입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착오 송금했다면 수취인과 채권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사긴 사는데 80만 원만, 즉 80%만인데요.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단 1년 이내,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Q. 구제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착오 송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번호를 누르고 적어 송금하시기보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은 지연 이체 서비스도 좋습니다. 즉시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시간 이후에 지연 송금합니다. 무엇보다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