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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계약만기 6개월 전 가입 가능..특례지원 전국 확대
국종환 기자 입력 2019.07.23. 15:27
기존 전세보증과 특례보증 비교/자료제공=HUG©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 한해서만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운영해왔다.
HUG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례보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1억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의 신청요건은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전세보증 특례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 사항은 HUG 콜센터 또는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보증 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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