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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2년 안타면 보험료 10% 덜낸다

일산백송 2019. 4. 30. 18:16

머니투데이

실손보험금 2년 안타면 보험료 10% 덜낸다

권화순 기자 입력 2019.04.30. 17:06

 

착한 실손보험, 이달부터 보험료 10% 할인 시작..2년간 미청구자 약 100만명 대상

 

"보험금 한번도 받은 적 없는데 왜 보험료는 꼬박꼬박 오르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에서 7명은 지난 2년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일부 가입자가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보고 있지만 보험료는 다 같이 오르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가입자는 불만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착한 실손보험(신실손보험)'에 가입해 지난 2년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4월부터 최대 10% 할인된다고 밝혔다.

 

'착한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처음 나왔다.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빼 보험료를 기존 실손보험보다 낮춘 상품인데, 2년간 보험 미청구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이 현황을 조사해 보니 2017년 4월 가입해 2년간 보험을 유지한 사람은 8만3344명이고, 이 중 67.3%인 5만6119명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이달 갱신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1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모두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험료가 갱신될 때 갱신보험료 기준으로 10%를 덜 내도 된다.

 

보험료 할인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가 아니라 갱신 보험료 기준이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갱신 전 보험료가 2만원이었고 올해 갱신 보험료가 2만3000원이었다고 하면, 보험금을 2년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10% 할인을 받아 2만700원을 내면 된다. 갱신 보험료보다는 10% 적지만 갱신전 보험료보다는 700원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다. 보험사가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신실손보험 할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할인 안내를 위한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세칙도 개정된다.

 

2017년 4월에 나온 착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전까지 팔린 구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갱신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 만약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 할인 기회가 주어지지만 구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은 데다 도수치료 등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옛 보험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