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좋은 이야기

휴대폰 25% 요금할인 내달 15일부터..기존 가입자는 제외

일산백송 2017. 8. 30. 00:54

경향신문

휴대폰 25% 요금할인 내달 15일부터..기존 가입자는 제외

임아영·주영재 기자 입력 2017.08.29. 22:01

 

[경향신문] ㆍ이통 3사, 불복 소송은 ‘포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약정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4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할인율 상향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하면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제한하면서,

업계로서는 소송에 나설 명분이 적어졌다.

 

기존 가입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이통 3사의 연간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면 18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잇단 조사에도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25% 요금할인에 대해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매월 기존 가입자 50만~60만명이 약정이 끝나 (신규로) 넘어오게 돼 있다. 2년이면 다 이쪽으로 넘어온다.

순차적으로 25%로 가게 돼 있는데 법을 바꿔서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소송 포기가 당연하다고 반응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통신사들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올리지 못하겠다는 건

이익만 얻고 사회적 책무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며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가존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율 상향)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면 통신사의 매출 감소는 올해 180억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며 “통신사와 정부가 요금할인율 인상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대신 소송은 하지 말자고 야합하지 않았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아영·주영재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