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인 파탄낸 배우자, 이혼 소송할 수 없다"
[JTBC] 입력 2015-09-15 17:02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5일) 판결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바람을 피운 남편이 요구한 이혼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앞서 1심과 2심은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고 앞선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 지어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15년 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혼외자식까지 낳았고
2011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는데요
법원은 혼인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쪽에 부양 책임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혼 상대방이 도리어 피해를 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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