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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야기

지하시장이 흔드는 국제결혼

일산백송 2015. 1. 29. 17:22

지하시장이 흔드는 국제결혼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5-01-29 11:54

규제강화 불법브로커만 활개
피해상담신청 매년 600여건…관련소송도 년 1000여건 줄이어
정부 불법실태 파악도 못해…현 국제결혼중개제 헌소 방침

국제결혼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불법ㆍ탈법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풍선효과’에 따른 ‘암(暗)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잇단 규제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급감한 대신 상당수 업체가 음지로 숨어들어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불법 중개업체의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영업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등록업체들은 내달 중 현행 국제 결혼중개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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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지난 2010년 1487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449개로 급감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1억원으로 정해지면서
대다수 영세 업체가 기준 충족 미달로 폐업한 탓이다.

또 국제결혼 건수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08년 3만6204건에서 2012년 2만8325건, 2013년 2만5963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국제결혼 관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제결혼 관련 피해상담신청건수는 2012년 610건, 2013년 647건, 2014년 603건 등 
매년 꾸준히 6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관련 소송도 줄을 이어 해마다 1000여 건씩 벌어지고 있다.

미등록상태로 불법 영업을 벌이는 개인 혹은 단체들이 불법 결혼중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피해를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안재성 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는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편법영업이 늘면서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불법 중개업체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채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는 형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얼마전 결혼중개법이 통과된 만큼 현재까지 새로운 입법 등의
관련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결혼 중개 업체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때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조항 등을
담았다. 하지만 불법 업체와 관련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등록 업체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등록 결혼중개업체의 모임인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이르면 오는 2월 현행 결혼중개 제도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대근ㆍ이지웅ㆍ박혜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