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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정치자금법 위반' 양향자 의원 전 특보 벌금 500만 원

일산백송 2022. 10. 23. 11:44

'정치자금법 위반' 양향자 의원 전 특보 벌금 500만 원

등록 2022.10.23 05:01:00수정 2022.10.23 06:05:44

[광주=뉴시스] 양향자 의원 지역 사무실 특별보좌관. 2021.07.13.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보 박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양 의원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사무소에서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2297만 원을 10차례에 걸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명이 급여를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수당·실비 지급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계좌 지출 내용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재판장은 "박씨의 범행 동기와 부정 지출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 지출한 금원 중 일부가 의원 사무실 경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박씨의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직위를 이용,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박씨의 성 추문과 관련,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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