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靑요리사도 데려갔다.. 방문단 명단 보니
영부인 나흘짜리 출장에 13명 동행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이 ‘쓰지 않았어도 될 3억여원’의 예산 낭비에 관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당시 김 여사가 인도행에 동행시킨 ‘청와대 소속’ 13인의 명단을 조선닷컴이 단독 입수했다.
명단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인 프랑스 국적자 A씨, 한식 조리명장 1호 B씨,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인도 방문은 당초 인도가 ‘장관 방문’을 2차례 요청했으나, 오히려 한국 측이 급을 높여 김 여사가 가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공군2호기 사용료 2억여원 등 총 3억40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논란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인도까지 데려갔다
조선닷컴이 11일 단독 입수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출장 비용 상세 내역서에는 방문단 명단이 포함됐다. 방문단은 김정숙 여사 외에, 도종환 장관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6명, 청와대 소속 13명으로 구성됐다.
청와대 소속 13명 가운데는, 우선 올해 3월 ‘청와대 사적 채용’ 논란을 빚었던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A씨가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김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서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한 인물이다.
그의 딸 A씨는 14세때 프랑스 파리 현지 법원을 통해 프랑스 국적을 신청·취득한 외국인 신분이지만, 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채용됐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은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해 3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A씨는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행사의전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문체부 문건 내용은 당시 청와대 해명과 달랐다.
무엇보다 A씨 소속이 ‘제2부속비서관실’이 아닌 ‘총무비서관실’로 표시됐다. 문재인 청와대의 총무비서관실은 내부 인사와 특활비 등 재정, 전체 행정과 본관 관리 등을 맡는 자리였다. 청와대 해명과 달리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외국 국적자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취업한 A씨는 김 여사의 ‘샤넬 한글 재킷’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샤넬 본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등 단순 디자이너 이상의 활동을 했다.
◇대통령 국내 머무는데… 靑 요리사·부대변인도 4일짜리 출장 차출
인도 방문에는 청와대 소속 한식(韓食) 요리사 B씨도 동행했다. 인도 방문 석 달 전 정부가 최고 숙련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명장’ 호칭을 받은 요리사였다. 최초의 한식 명장인 동시에 최연소 조리명장이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님께 직접 칭호를 부여 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했던 그는, 대통령 대신 영부인 밥을 지으러 인도를 갔다. 나흘짜리 출장이었다.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에서 출입기자와 소통하는 춘추관장실 소속 공무원도 3명 따라 붙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의 주된 목적은 우타르 프라데시주(Uttar Pradesh State·UP주)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과 디왈리 축제 참석’이었다.
매년 열리는 디왈리 축제에 그동안 한국을 대표해 참석해온 것은, UP주의 한국 내 우호협력도시인 김해시(경남)였다. 한국의 시(市)와 인도의 주(州) 간 교류행사였던 것이다. 김해시는 김 여사가 방문했던 2018년에도 자체 공무원 6명을 인도에 보냈다.
그해 축제 외에 ‘공원 기공식’이 추가되긴 했지만, 당시 기록으론 초청국인 인도와 국내 주무부처인 외교부 등 양측 모두가 ‘문체부 장관 참석’ 정도를 염두에 뒀던 행사였다.
이런 행사가 돌연 ‘영부인 행사’로 격상한 배경에 대통령의 비상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외교부 기록엔 나온다. 외교부는 그해 7월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국무회의를 포함, 다양한 계기에 대통령님께서는 한-인도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각 관계부처에서 충실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상부에서 후속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적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참가로 출장 예산은 총 3억4000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체부 장관 방문단’이었다면 2591만원이었을 출장 경비는, ‘영부인 방문단’으로 바뀌면서 공군2호기 비용과 경호 비용 등이 붙으며 3억732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여사 일행이 탑승한 공군2호기는 ‘대통령 탑승’ 때에만 노출하는 대통령 휘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상태로 인도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지난 정부 다른 어떤 주요 인사가 탔을 때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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